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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승살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38.213) | 작성일 25-08-15 04:17 | 조회 0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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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정유선 기자 =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 2만3000개소, 이용한 환자가 49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주요 통계를 공개했다. 비대면진료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라 합법이 아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대면진료가 어려운매도원칙
환자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2월부터 2023년 5월과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기인 2023년 6월 이후 시기, 초진의 비대면진료 제한 등 규제가 강하게 적용됐던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시기와 초진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2024년 주식강연회
2월 이후 시기를 구분해 실시했다.
2020년 2월 이후 비대면진료를 1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3000개소이며 코로나19 시기 약 2만1000개소, 코로나19 이후 시기 약 9600개소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약 4800개소,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는 약 7300개소의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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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참여 현황을 보면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99.5~99.7%가 의원급이었으며,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도 98.3%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2020년 2월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총 492만명이며,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3~14만명,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8만명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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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22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17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수준이었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4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20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릴게임 다빈치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시기 재진진료는 약 71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80%,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진진료는 약 29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79% 수준이었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84~90%, 규제가 완화된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4%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6%, 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0% 수준이다.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9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1%, 코로나19 이후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5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4%였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0~18%, 규제가 완화된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수준이다. 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 수준이다.
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였고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다.
비대면진료가 이뤄진 주요 상병을 보면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였으며 초진 진료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눈물계통 장애(3.8%) 등으로 경증 위주였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상환자와 관련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진료 후 필요 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며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 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비대면진료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잉처방 논란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반영해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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