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탑골로에 폭설 대비 도로열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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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궁진환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245.189) | 작성일 22-08-25 08:38 | 조회 0회 | 댓글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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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제설 취약구간 이면도로 4곳에 도로열선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설치 예정 구간의 길이는 총 840m로 탑골로와 탑골로10길, 독산로54길, 독산로54길 등 모두 4곳이다.열선 시스템은 도로 포장면 아래 열선을 설치하고, 도로 표면에 있는 센서를 통해 강설 시 자동으로 작동해 눈을 녹이는 시스템이다. 제설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도로시설물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인 제설방식이다. 또한 강설 시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금천구는 지난해 12월 금하로 급경사지 구간 양방향 1차로와 2차로 일부 총 1335m 구간에 도로열선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올해 설치될 4곳에는 시비 10억500만원을 확보해 10월까지 이면도로 4개소에 추가 도로 열선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한편 금천구는 제설 대책으로 도로열선 설치 외에도 제설 전진기지 건축물 준공, 대형살포기 1대 및 소형살포기 10대 신규 구매, 700톤 제설제 확보, 비상 연락망 재정비 등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겨울철 폭설 시 선제적인 제설 대응체계를 강화해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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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지난 23일 뉴스9에서 김혜경씨 경찰 조사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그러나 방송인 김어준씨는 언론이 '7만800원'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비난했다. 김씨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씨의 경찰 조사 소식을 전한 류밀희 TBS 기자의 소개에 "이 기사가 수백개가 떴던데,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법인카드 유용혐의의 액수 … 7만8000원이다. 법인카드 7만8000원을 유용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어준 진행자는 지난해 8월 문제의 식사비 지급 내역을 이재명 의원 측 주장을 옮긴 뒤 "당시 녹취를 보면, 김혜경씨가 식대를 그 카드로 결제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정황이 나온다. 일일이 본인이 다 결제하지 않았겠죠. 김혜경씨가 식대 결제여부를 지시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액수가 7만8000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진행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수십억대 주가조작인데 서면조사한다, 부인 김혜경씨는 7만8000원인데 소환조사하는 거다. 그게 차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김 진행자는 "7만8000원을 빼먹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게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의 실체다. 그 액수를 빼먹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7만8000원 반영 안한 매체, 경향 국민 세계 조선 KBS SBS…대신 "다른 김씨 의혹 규명 사안 함께 보도" 김 진행자의 말처럼 주요 언론이 정말 이른바 7만8000원을 누락했을까. 제목 뿐 아니라 기사(뉴스) 본문에도 7만8000원을 누락한 매체는 24일자 아침신문 기준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였고, 23일 저녁 메인뉴스 기준 KBS SBS 등이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들이 핵심을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이 잘못 보도한 것처럼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일보는 24일자 6면 ''법카' 김혜경 측근 배씨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에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은 이르면 24일 배씨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측근 배씨의 신병 여부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지난 4월 경찰이 경기도청 총무과, 감사관실 등과 배씨 자택을 압수 수색해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 3명이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경찰은 이들에게 5억5000만원의 국고 손실 혐의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며 "경찰은 지난 3일 배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26일에는 배씨의 지인 김모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썼다.
▲조선일보 2022년 8월24일자 10면 세계일보는 12면 ''법카 의혹' 김혜경 첫 경찰 출석… 李 "아내, 공무원에 사적 도움 사죄"'에서 "경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 탓"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김혜경씨, 경찰 출석…이재명 "국민께 사죄"'에서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2022년 8월24일자 1면 KBS도 23일자 '뉴스9' 톱뉴스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 씨 경찰 조사'에서 7만8000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러나 KBS는 민주당 의원 부인 3명의 점심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대목 외에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여러 차례 썼다는 혐의,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혐의도 주요 쟁점이었다"고 보도했다. SBS도 같은 날짜 8뉴스 '막바지 치닫는 수사…법카 '부정 사용' 알았나'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경과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쟁점들을 보도했다. 이 방송은 김씨가 배씨 등 경기도 공무원들을 사적 용무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 폭로로 처음 제기된 이후 △음식 포장 배달 △타인 명의로 대리처방 받은 약 집 앞 배달 △김씨 집에 가져갈 음식값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 의혹 등을 제시했다. SBS는 김씨측이 줄곧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고, 이재명 의원도 이런 김씨 측 해명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SBS는 "경찰 수사는 김씨가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결제와 불법 처방전 발급 등을 지시했는지, 지시하지 않았다면 알고도 묵인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카드로 결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배씨가 음식을 보내올 때마다 음식값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배씨가 자비로 사 보낸 걸로 알았던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방송했다. 김혜경씨와 이재명 의원의 '7만8000원' 주장을 보도한 곳 역시 이런 언론들의 보도 방향이나 의미가 다르지 않다. 동아일보의 경우 12면 기사 '김혜경, '법카 유용' 혐의 부인…이재명 "아내가 카드 쓴 적 없어"'에서 김씨가 식사 비용 7만8000원을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김씨측의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고 한 주장도 썼다. 동아일보는 그러나 경찰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의혹뿐 아니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면서 실제로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 등 기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폭넓게 조사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MBC, 7만8000원 주장에 반박하기도 MBC도 뉴스데스크에서 7만8000원 언급을 했으나 진행자가 기자에게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가 부정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더 많지 않느냐"고 질의하고 기자가 "김혜경씨 측이 강조하는 7만8000원은 김씨가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대목이고, 배씨가 주도한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경기도 감사 결과 수백만원 상당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답변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 측 주장에 되레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MBC가 23일 뉴스데스크에서 김혜경씨의 경찰 조사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한편,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7만8000원 사건'이라고 네이밍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유 평론가는 23일 밤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혜경씨가 경찰에 출두하면서 '7만8천원 사건'이라는 조어를 사용했고,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다. 지지자들은 당장 '고작 7만8000원 갖고 수사를 하느냐'고 정치보복이라 주장한다"며 "정직하지 못한 사술(詐術)"이라고 비판했다. 유 평론가는 "'7만8000원'의 3인 식대를 결제한 건은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액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밖에도)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들은 소고기 구매 의혹, 30인분 샌드위치 구입 의혹, 카드 바꿔치기 결제 의혹,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 '한우 카드깡' 의혹, 사적 음식값 결제에 경기도청 5개 부서 예산을 동원했다는 의혹, 이재명 후보 자택 앞 복집 318만원 결제 의혹 등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많은 의혹들의 진실은 조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할 일"이라면서도 "'7만8000원 사건'이라는 네이밍이 좀 기가 막혀서 한마디 남긴다"고 주장했다.
▲KBS가 지난 23일 뉴스9에서 김혜경씨 경찰 조사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그러나 방송인 김어준씨는 언론이 '7만800원'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비난했다. 김씨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씨의 경찰 조사 소식을 전한 류밀희 TBS 기자의 소개에 "이 기사가 수백개가 떴던데,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법인카드 유용혐의의 액수 … 7만8000원이다. 법인카드 7만8000원을 유용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어준 진행자는 지난해 8월 문제의 식사비 지급 내역을 이재명 의원 측 주장을 옮긴 뒤 "당시 녹취를 보면, 김혜경씨가 식대를 그 카드로 결제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정황이 나온다. 일일이 본인이 다 결제하지 않았겠죠. 김혜경씨가 식대 결제여부를 지시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액수가 7만8000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진행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수십억대 주가조작인데 서면조사한다, 부인 김혜경씨는 7만8000원인데 소환조사하는 거다. 그게 차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김 진행자는 "7만8000원을 빼먹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게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의 실체다. 그 액수를 빼먹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7만8000원 반영 안한 매체, 경향 국민 세계 조선 KBS SBS…대신 "다른 김씨 의혹 규명 사안 함께 보도" 김 진행자의 말처럼 주요 언론이 정말 이른바 7만8000원을 누락했을까. 제목 뿐 아니라 기사(뉴스) 본문에도 7만8000원을 누락한 매체는 24일자 아침신문 기준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였고, 23일 저녁 메인뉴스 기준 KBS SBS 등이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들이 핵심을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이 잘못 보도한 것처럼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일보는 24일자 6면 ''법카' 김혜경 측근 배씨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에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은 이르면 24일 배씨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측근 배씨의 신병 여부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지난 4월 경찰이 경기도청 총무과, 감사관실 등과 배씨 자택을 압수 수색해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 3명이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경찰은 이들에게 5억5000만원의 국고 손실 혐의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며 "경찰은 지난 3일 배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26일에는 배씨의 지인 김모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썼다.
▲조선일보 2022년 8월24일자 10면 세계일보는 12면 ''법카 의혹' 김혜경 첫 경찰 출석… 李 "아내, 공무원에 사적 도움 사죄"'에서 "경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 탓"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김혜경씨, 경찰 출석…이재명 "국민께 사죄"'에서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2022년 8월24일자 1면 KBS도 23일자 '뉴스9' 톱뉴스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 씨 경찰 조사'에서 7만8000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러나 KBS는 민주당 의원 부인 3명의 점심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대목 외에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여러 차례 썼다는 혐의,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혐의도 주요 쟁점이었다"고 보도했다. SBS도 같은 날짜 8뉴스 '막바지 치닫는 수사…법카 '부정 사용' 알았나'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경과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쟁점들을 보도했다. 이 방송은 김씨가 배씨 등 경기도 공무원들을 사적 용무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 폭로로 처음 제기된 이후 △음식 포장 배달 △타인 명의로 대리처방 받은 약 집 앞 배달 △김씨 집에 가져갈 음식값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 의혹 등을 제시했다. SBS는 김씨측이 줄곧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고, 이재명 의원도 이런 김씨 측 해명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SBS는 "경찰 수사는 김씨가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결제와 불법 처방전 발급 등을 지시했는지, 지시하지 않았다면 알고도 묵인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카드로 결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배씨가 음식을 보내올 때마다 음식값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배씨가 자비로 사 보낸 걸로 알았던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방송했다. 김혜경씨와 이재명 의원의 '7만8000원' 주장을 보도한 곳 역시 이런 언론들의 보도 방향이나 의미가 다르지 않다. 동아일보의 경우 12면 기사 '김혜경, '법카 유용' 혐의 부인…이재명 "아내가 카드 쓴 적 없어"'에서 김씨가 식사 비용 7만8000원을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김씨측의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고 한 주장도 썼다. 동아일보는 그러나 경찰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의혹뿐 아니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면서 실제로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 등 기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폭넓게 조사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MBC, 7만8000원 주장에 반박하기도 MBC도 뉴스데스크에서 7만8000원 언급을 했으나 진행자가 기자에게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가 부정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더 많지 않느냐"고 질의하고 기자가 "김혜경씨 측이 강조하는 7만8000원은 김씨가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대목이고, 배씨가 주도한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경기도 감사 결과 수백만원 상당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답변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 측 주장에 되레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MBC가 23일 뉴스데스크에서 김혜경씨의 경찰 조사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한편,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7만8000원 사건'이라고 네이밍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유 평론가는 23일 밤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혜경씨가 경찰에 출두하면서 '7만8천원 사건'이라는 조어를 사용했고,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다. 지지자들은 당장 '고작 7만8000원 갖고 수사를 하느냐'고 정치보복이라 주장한다"며 "정직하지 못한 사술(詐術)"이라고 비판했다. 유 평론가는 "'7만8000원'의 3인 식대를 결제한 건은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액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밖에도)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들은 소고기 구매 의혹, 30인분 샌드위치 구입 의혹, 카드 바꿔치기 결제 의혹,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 '한우 카드깡' 의혹, 사적 음식값 결제에 경기도청 5개 부서 예산을 동원했다는 의혹, 이재명 후보 자택 앞 복집 318만원 결제 의혹 등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많은 의혹들의 진실은 조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할 일"이라면서도 "'7만8000원 사건'이라는 네이밍이 좀 기가 막혀서 한마디 남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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