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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운드도 안 뛰고 우승한 女복서… 만들어진 체육 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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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love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115.♡.95.142) | 작성일 20-02-11 09:23 | 조회 1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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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입시학원 운영 A씨, 딸 수시전형 위해 3개 대회 출전시켜

상대 선수 측에 승부 조작 청탁… 우승 거머쥐어


고교생 딸의 체육특기자 수시전형 합격을 위해 복싱대회에 출전시키고 승부 조작을 한 체육 입시학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배임증재 미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48), B(51), C(36)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체육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딸이 고교 2∼3년생이던 2015∼2016년 복싱을 전혀 해보지 않은 딸을 전국대회 등 3개 복싱 대회에 출전시켰다.

A씨의 딸은 이 가운데 1개 대회에서 우승하고 2개 대회에서는 준우승했다. 복싱 초심자가 이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던 것은 복싱대회 여자부의 경우 체급 별 선수층이 얇아 대회 출전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 더해 아버지인 A씨가 승부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A씨는 딸을 포함해 단 2명이 출전한 한 대회에서 상대 선수의 코치 B씨에게 경기 시작 전 기권해달라고 요구, B씨가 이를 받아들여 A씨 딸은 우승을 차지했다. 나머지 두 대회에서는 출전자가 각각 4명, 3명이어서 준결승부터 치러야 했는데 상대 선수들이 감기몸살 등의 이유로 기권해 A씨 딸은 두 대회 모두 결승전에 무혈 입성했다.


A씨는 두 대회 결승전을 앞두고 후배인 C씨를 통해 상대 선수 코치들에게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을 주겠다며 기권해달라고 청탁했지만, 상대 선수 코치들이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딸에게 결승전을 기권하도록 했고 A씨 딸은 3개 대회에서 1라운드 1초도 뛰지 않고 우승과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A씨는 이러한 수상경력을 내세워 딸을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에 체육특기자 수시전형으로 입학시키려 했지만 합격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복싱대회에서 승부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체육 입시학원장이자 지역 복싱협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어 나름 복싱계에서 영향력이 큰 편”이라며 “이 때문에 B씨는 돈을 받지 않았지만,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선수를 기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359307


이번 정부에서 입시제도 손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힘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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